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(PSR)이란?
"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역외산재료와 혼합해서 제조되는 ‘불완전생산품’이 역내에서
원산지 지위를 얻을 만큼의 충분한 가공을 거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,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이다."
즉 가공 공정기준이며 특정 가공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제도입니다.
특히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과정에 두는 비중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.
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HS 국제 협약에 따라 분류한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.
옴니팩은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코드를 거쳐 인증수행하는 역할을 마쳤으며
옴니팩 제품을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.